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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2.2.29.(규정 제766호)

1차 개정 2016.6.29.(규정 제1023호)


제1조(목적)
안동문화연구소(아래 “연구소”라 함)는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9.)

제2조(사업)
연구소는 앞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16.6.29.)
1. 안동문화의 개발과 보급(개정 2016.6.29.)
2. 학술서의 간행(개정 2016.6.29.)
3. 한국고전의 번역과 연구(개정 2016.6.29.)
4. 문화유산의 조사와 정리(개정 2016.6.29.)
5. 연구발표회(개정 2016.6.29.)
6. 다른 학회와의 제휴(신설 2016.6.29.)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신설 2016.6.29.)

제3조(조직)
연구소에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6.29.)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 연구소에는 각 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29.)
③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개정 2016.6.29.)
④ 소장은 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6.29.)
⑤ 간사는 소장이 위촉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6.29.)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신설 2016.6.29.)
⑦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6.29.)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술연구대우교수,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29.)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6.6.29.)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6.29.)
⑤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6.29.)
⑥ 객원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이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로서 국내외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 직을 두고 있는 자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6.29.)
⑦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6.29.)
⑧ 겸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6.29.)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16.6.29.)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중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연구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개최하며,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참석 연구소원(전임 및 비전인 연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6.6.29.)
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획 및 운영(개정 2016.6.29.)
2. 연구소의 규정의 개폐(개정 2016.6.29.)
3.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개정 2016.6.29.)
4.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개정 2016.6.29.)
5. 예산 및 결산(개정 2016.6.29.)
6. 연구원의 가입 및 탈퇴(신설 2016.6.29.)
⑥ 연구소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여러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16.6.29.)

제7조 삭제
〈2016.6.29.〉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6.29.)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6.29.)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2012.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23호, 2016.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